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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실비보험
불필요한 지출없이 보험료를 더욱 저렴하게!

실비보험,
다치거나 질병으로 통원및입원치료시 병원비를 실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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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들이 쏟아집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대형참사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흉흉한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틀어박혀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신의 몸보다는 병원비가 걱정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돈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보장해줍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갔을 때, 실제로 낸 돈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낸 돈이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실비보험에서는 10%와 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비로 낸 금액 중 10%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보험 약관에 특정 보장에 대해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병원비의 10% 또는 20%의 금액과 명시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실비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만일 실비보험에서 전액 보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만 하면 너도나도 병원비를 모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에도 무조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지출액이 많아지고 경영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잦은 보험금 청구를 제지하기 위해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가입할 때 미리 갱신주기를 정해놓고,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현재 정보를 가지고 보험료를 다시 산출합니다. 이때 대부분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납입금에 할증이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월 납입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비갱신형은 갱신형에 비해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갈 경우 갱신형보다 저렴하게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 주계약은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은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환급형은 보장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돌려받는 금액은 적립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장성 금액에 적립성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큼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순수보장형은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대신, 저축성 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환급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환급형을 가입하더라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되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형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실비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만 보장되며, 치료 목적이 아닌 병원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의사의 지시를 듣지 않아 병이나 상처를 악화시킨 경우 등 보험금을 받을 목적이라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